당진시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2019년 이후 매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해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80가구에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4. 1. 15.)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기준 6,629천 원)이며, 주택 기준은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로 일반·신용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