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도심지에 출몰하는 야생 멧돼지 포획을 조기 추진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야생 멧돼지의 동절기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고 도심지 출몰이 잦아짐에 따라 야생 멧돼지 일제포획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야생 멧돼지 포획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 사이에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일 전동면에서 멧돼지가 출몰해 시민이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 치료를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는 동물위생방역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예산을 따로 편성해 치료비 최대 100만 원, 사망 시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번 피해 발생 직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5명을 긴급 소집해 수컷 멧돼지(160cm, 200kg)를 4시간 만에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또 주변 3개 리도 함께 수색해 수컷 멧돼지 2마리(180kg, 120kg)를 추가 포획했다.
시는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을 위해 모집 공고를 완료한 상태로 오는 18일경 심의를 통해 44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세종시 농작물 피해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지원하게 된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시간대에 야산 주변 농사일이나 등산로 진입은 야생동물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시민주의를 당부했다.
또 “멧돼지를 목격하면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뒷거름으로 멀어지면서 주변에 바위나 큰 나무가 있는지 살펴 보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36건의 포획 민원에 따라 멧돼지 204마리(전동면 40마리), 고라니 681마리 등 총 885마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