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난 6일 망운산 일원 및 주변 공동묘지를 순회하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쳤다.
이날 남해군 환경과를 비롯해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남해군지회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함께 참여해 불법엽구인 올무 4개 및 창애 1개를 현장 수거했다.
앞으로도 남해군은 불법 밀렵도구 수거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불법 엽구에 의한 포획 행위를 근절하는 등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현장 수거활동에 팔을 걷어붙인 김대중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남해군지회장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적극 실시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서식지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