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충남도 내 최초로 운영한 납세자보호관 활동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정을 받아 장려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교부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모르고 더 낸 세금은 환급 신청만 하세요!’라는 주제로 사례를 소개하며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며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내용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발표대회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시책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79건의 사례 중 1차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13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내용 및 발표 충실성, 청중 전달력 및 태도, 질의응답 대응성 등의 평가를 통해 홍성군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세 납부 고충민원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제도의 확산과 성과 창출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 간 공유·확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부터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홍성군은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의무 설치에 따라 2020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