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방세 신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중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60개 법인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현장 방문 세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실시해 지난 10월 말 현재 50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취득세 등 11억 원을 부과해 10억 원을 징수했다.
이와 더불어 사례 및 기획 세무조사를 합치면 35억 원을 부과해 총 27억 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또한, 시는 추징만을 위한 조사를 지양하고 납세자가 받지 못한 조세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관내 A법인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산업 제조업 투자기업에 해당되나 취득세를 감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세무조사 중 인지해 현지출장 확인 후 착오납부한 취득세 1억1천5백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B법인 등은 과세표준 과소 신고 및 감면 후 미사용 등으로 추징세액 8억7천3백만 원을 사전 자진신고 납부를 안내해 가산세 5천2백만 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추징만을 위한 조사를 지양하고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조사하여 기업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