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 행사를 지난 11월 30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가졌다.
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경품추첨을 마련했다.
시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2023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50명을 추첨했으며, 경품으로는 4만 원 상당의 삼척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삼척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상품권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