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내년에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양구군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회단체 활동 권장사업과 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사업의 명시적 지원 근거가 있는 공익사업이다.
조례에 명시된 사회단체 활동 권장사업은 △사회질서 확립(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 순찰 활동,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교육 활동 등) △통일안보의식 고취(호국보훈 행사 활동, 통일 안보 교육 활동 등) △환경보호 △사회복지 증진 △지역사회 화합 △지역경기 활성화 △교육문화 진흥 등이다.
신청 자격은 양구군 내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개인 또는 친목 단체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어야 하고,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전년도 공모사업 선정단체 중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집행 실적이 미흡한 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위반 또는 부적정 등으로 인해 환수 조치 된 단체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사회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단체는 지원 신청서, 단체 소개서, 세부 사업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자치행정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행정심사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 신청 예산의 타당성,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