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1개월(11월 고지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산업단지 수용가 1,384개소로 1,380여만 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1톤당 90원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군은 이번 조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