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가을철 등산객 증가와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지도·단속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을 목표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계도·단속 대상은 불법 버섯·산약초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생활 쓰레기 및 건설폐기물의 상습 투기와 적치 행위 등이다.
아울러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전영득 군 산림보호팀장은“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단속기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