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관내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523개소를 대상으로 업소 당 28,000원 상당의 위생물품을 지원한다. 위생물품(살균행주티슈, 친환경롤백, 조리도구용 세정제)은 10월 중에 각 업소에 직접 배송될 예정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 5월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인증제도(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로, 3개 분야 44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의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지정된 등급을 나타내는 표지판 및 인센티브(위생물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기간 내 위생 점검 면제,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 지원,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지정 업소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고양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를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음식점 30개소를 대상으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청결한 가게임을 인증하는 위생등급제에 음식점 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