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① 진입, ② 경영개선, ③ 환경, ④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청년인력 및 귀농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정식·파종 등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특약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