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8월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로 ‘23. 8. 2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풍피해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태풍 ’카눈‘으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구 186세대 중 풍수해보험 가입 13세대 21명을 제외한 173세대 302명이다.
대상자 지원을 위해 군은 지난 4일 모든 대상 가구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번 달 5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의료급여 지원 접수를 받으며, 신청 방법은 해당 대상자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사회보장급여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재해발생일인 8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3개월간 의료급여 1종이 적용되어 해당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차액에 대해 지원이 되며, 2024년 초에 개별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이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