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8월 말경 접수된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 신고사건을 전원위원회를 거쳐 오늘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신고자는, 전 도지사 재직 시절 별정직 비서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구매한 조식용 샌드위치?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전 도지사와 그 배우자에게 제공했고 전 도지사는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신고자?관계자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신고자의 실근무 기간(140여 일) 동안 거의 매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전 도지사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 등에 따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