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0월 가입신청 기간은 10월 4일(수)~10월 17일(화)으로 가입요건 확인 후 11월 1일(수)~11월 17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심사기간이 1주 단축됩니다.(2주)
9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0월 4일(수)~10월 17일(화)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금리
-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 +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문의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 우리은행 1588-5000
· 농협은행 1661-3000
· 기업은행 1588-2588
· 부산은행 1588-6200
· 대구은행 1566-5050
· 광주은행 1588-3388
· 전북은행 1588-4477
· 경남은행 1600-8585
· SC제일은행 1588-1599(2024년 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