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최근 이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쉬운 설명과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김석우 이사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단 모든 임직원이 청렴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공단의 청렴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청렴 활동을 통해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