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1억 6천만원(100,568건, 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1월 및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경산시가 연납으로 징수한 자동차세 111억 4천만원(41,994건, 교육세 포함)을 포함한 자동차세 상반기 부과액은 2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3%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비과세되어온 영업용차량(택시, 화물, 버스 등)의 자동차세(4,056건, 약 1억 3천만원) 부과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월 중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경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시민들이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과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