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0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정비권역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날 참석한 과밀억제권역 시·군 단체장들과 뜻을 같이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와 기능 분산을 위해 제정됐으나, 1994년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했다.
이는 지역적 발전과 특색이 다른 여러 시·군을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해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일부 시·군은 오히려 성장관리권역에 비해서 과도한 규제로 도시의 발전과 활성화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시는 지난 3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을 건의했고, 이를 시작하는 의미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서로 모색하고 공유하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참석한 시군 단체장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