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관내 전통·재래시장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안심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전통·재래시장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삼미시장, 정왕시장, 도일시장, 오이도수산시장 등 전통·재래시장과 그 인근의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종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이행(미표시, 거짓, 혼동 표시 등) 여부 확인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를 병행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약속”이라며, “이번 점검으로 시민들의 전통·재래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