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주 2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 서는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유예, 차량영치 유예 등 행정제재 유보를 통한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가상계좌를 확인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주재원 확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