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각종 채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15일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징수방법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촉탁 의뢰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시는 압류 시행 전 지방세 체납 사업자 83명(총체납액 4억4천9백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예정이다.
또,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조속한 생계 회복 및 경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준석 시민납세과장은“앞으로도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