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11월까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특별홍보·점검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후 제도가 지역 내 안착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1회용품 규제를 확대했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가 매장 내 사용금지 됐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까지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이 가운데 시는‘1회용품 줄여가게’캠페인 참여 업체를 늘리기 위해 직접 찾아가 캠페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이 캠페인 참여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했다. 또한 원주환경청과 합동점검도 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줄여가게’캠페인 참여 매장은 적극적이고 성실히 일회용품 줄이기에 임하고 있음을 감안해 현장 점검에서 제외된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업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