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한ㆍ육우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감염 예방을 위해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 검사는 오는 29일까지 군내 전체 한ㆍ육우 사육 농가 792호에서 사육하는 1년 이상 된 한ㆍ육우 2만 2,816두가 채혈 대상으로 단 젖소농장에서 착유 중인 젖소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일제 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명의 공수의사를 채혈 요원으로 지정하고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1세 이상 한·육우(1세 미만 송아지, 거세우, 젖소 제외)를 채혈해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의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소 브루셀라병과 전신 쇠약 및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결핵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료가 어려워 발생 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회 이상 추가검사와 감염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가축의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한ㆍ육우 암소에 대해 연 1회 정기 검사를 하고 있어 보은군은 일제 정기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신중수 축산광장은“일제 검사 제도 시행 이후로 매년 양성축을 사전 색출함에 따라 브루셀라병은 2018년 이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핵병은 매년 2~3건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소 사육 농가는 1세 이상 한?육우가 빠짐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