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7곳에 추가 설치하고 2일부터 시범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는 중촌초, 목양초, 보운초, 오류초, 태평초, 선화초, 배인유치원 부근으로, 4월 3일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작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구역의 3배인 12만 원(승용자동차 기준),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14곳에 설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했다.
김광신 청장은“이번 CCTV 설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