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3월 1일부터 실외사육견(마당개)의 무분별한 번식 차단과 개체수 조절로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을 위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단독주택의 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서 기르는 5개월 이상의 등록 대상 동물(사육견)이며 푸들, 말티즈, 치와와 등 소형 반려견은 제외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육견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병행한다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성화수술비는 암컷은 최대 40만원, 수컷은 20만원을 전액 무료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방문 접수하고, 3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5개소)과 개별적으로 일정 협의 후 중성화 수술하면 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고, 개체수 조절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완화와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