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연안·구획어업 감척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감척사업 추진을 위해 남해군은 총 사업비 18억 5천만원을 투입해 연안어선10척을 감축할 계획이다. 대상 업종은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낭장망, 새우조망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인명의 어선을 계속 소유하고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이다.
남해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실시 한 뒤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가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를 부담해야 하며, 사업 포기일로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