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월 9일부터 31일까지 해반천 상류 감분마을에 입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삼계동 감분마을은 준공업지역으로서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입지해 해반천 수질오염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해반천에서 다량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를 거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업체를 고발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기간 매일 3개조 6명씩 연인원 90명을 투입해 122개 사업장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같은 중대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시에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업체 5곳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또 폐문부재, 공실사업장 20개소는 자료화해 환경오염행위가 있는지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은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해반천에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물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