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통구는 19일, 정비용역반과 관계 공무원 11여명이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시야를 가리고 바람에 날려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영통구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2개조의 용역반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으나 단속을 피해 의도적으로 정비반이 퇴근한 야간에만 설치했다가 회수하는 가로등 족자, 게릴라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법을 준수하는 주변 업체와 운전자, 보행자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 위주로 저녁시간대를 이용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구 관계자는 “수거된 광고물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일정 간격 자동전화를 걸어 법 위반 관련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등록 및 상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이번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방문하는 귀성객들과 주민들이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에도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