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점검반을 편성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지도·점검에 나섰다.
시는 1회용품 규제 대상인 식당, 카페, 식품접객업소를 무작위로 방문해 자연환경을 파괴·위협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자제를 당부하며, 지난해부터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 적극 알리고 있다.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됐다.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 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1회용 비닐봉투도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됐었으나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최승찬 서북구 환경위생과장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 및 규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