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0,891건에 대해 1억 33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과세하며, 세액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된다.
한편,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세액을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