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자,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한다.
점검 결과,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폐기물의 원활한 자원화를 위해서는 분리배출 표시기준을 준수해 폐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분리배출 표시 의무 실천과 시민들의 분리수거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