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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1월 29일까지 시청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이의 제기 가능

계룡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부터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지역별로 금암동 4필지, 두마면 32필지, 엄사면 141필지, 신도안면 12필지 등 총 189필지며, 하반기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민원실이나 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결정·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활 경우 전문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전문가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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