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우려가 큰 계절을 맞아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산림과와 17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방지를 위해 감시탑 11곳, 무인감시카메라 12대, 드론감시단 1개조를 운영해 빈틈없는 감시망을 구축하고 주요 등산로 등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213명을 배치해 현장밀착형 산불 대비 태세를 확립한다.
또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행위로 발생하고 있어 까치산을 비롯한 13개산 7,030ha, 등산로 51개 노선 106.9km, 임도 18개 노선 8.2km를 입산통제구역으로, 관내 산림 전체를 화기물 소지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한시적인 통제를 실시한다.
특히 산 연접지 주변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해 시민들의 산불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 시에는 산림청, 소방, 군부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동·공조 진화를 실시해 산림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