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5,154필지가 해당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