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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반론보도 조정 신청... 언론중재위 '직권 조정'

건전한 비판 기사는 수용... 왜곡 보도 철저 대응

A신문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 관련 보도에 대해 음성군이 주장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A신문의 보도에 대해 음성군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조정 신청해 해당 언론이 수용한 결과이다.

음성군은 '조병옥 음성군수 공약, 눈에 띄는 음성형 행복마을 1억원 프로젝트(?),'행복마을 1억 프로젝트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제목의 A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달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5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음성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직권 조정했으며 A신문은 22일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A신문은 관련 보도에서 “이장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거나 마을 간 사업규모에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또한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 관련 관급 입찰에 거품이 껴있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 면적과 거리에 차이가 있음에도 군이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해당 사업은 9개 읍·면 각 마을에서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추진되며, 3년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마을별로 1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마을간 형평성과 균형이 맞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했다.

이어 “군이 발주하는 공사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원가 산정 절차와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따르므로 입찰에 거품이 껴 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며, 공사 난이도에 따른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 검증이 필요한 바 단순히 면적과 거리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보도 내용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 또는 반박을 보도하는 것을 뜻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언론의 사실관계에 입각한 건전한 비판 기사는 수용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기사는 군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론보도·정정보도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A신문은 지난 5월에도 음성군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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