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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산청군 오는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조사는 오는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대면조사(8월 27일부터10월 15일)로 이뤄진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응하면 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대면조사가 실시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0월 16일부터11월 12일)한다.

이번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춘자 산청군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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