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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85억원 부과

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음성군은 주택과 건축물 4만5370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8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 농협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기기, 자동이체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을 위해 소중하게 지출되는 재원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2030 음성시 건설에 함께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세인 재산세는 지역 주민의 복지환경 증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큰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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