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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일까지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안전점검

도, 연안 5개 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어선사고 합동점검

경기도가 9일부터 25일까지 경기해역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어선 전복 사고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등 연안 5개 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가 함께한다.

점검 대상은 화성시 전곡항, 안산시 방아머리항, 시흥시 오이도항, 평택시 평택항, 김포시 대명항 내 어선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선설비 구비 여부 및 상태점검 ▲어선위치발신장치 임의 차단 유무 ▲화재발생 요인 및 소방장비 등이며, 특히 어선 검사 후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다.

도는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권고하고, 중대 결함 사항은 출항 전까지 수리를 완료해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도는 올해 봄 연근해 어선 108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42건을 시정조치 했다”면서 “어선 안전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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