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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과태료 체납 차량과의 전면전


당진시가 연초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관리하고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 누수되는 세금 잡기에 나서고 있다. 시는 세외수입 징수팀 신설 이후 6개월간 체납액 20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23년도 징수실적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국·과·소 읍면동에서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면서 부과하므로 징수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당진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세무과를 징수과로 독립 확대하고 징수과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해 전문성과 통일성을 갖춘 징수 체계를 마련했다.

당진시는 납세자에게 자진 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사전 예고문을 지난달 5일과 2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예고문은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사전 안내문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 1,600여 대의 소유자에게 발송해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체납자가 예고문을 받고도 7월 14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체납 차량이 발견될 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운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고 기간 내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전담부서가 만들어진 만큼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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