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3만8756건에 대해 36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과 세액은 지난해 6월 부과액 대비 6.3%가 증가한 수치로, 이는 올해 군 차량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580여 대가 증가했고,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공제율 감소에 따라 1월 선납 납부율이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음성군 내 등록된 차량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 납부, 인터넷과 스마트폰 지로(Giro), 스마트 뱅킹 등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7월 1일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3%)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