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노후 빈집의 정비 및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군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증평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증평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빈집 활용 신설 △빈집정비지원 구체화 △빈집정비 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빈집의 활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정비된 빈집을 △임대주택 △청년 주거공간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5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증평군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영 군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살고 싶은 농촌 환경을 지역주민에게는 마을에 필요한 공유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빈집 활용을 통한 농촌 재생 실현과 정주 여건 마련으로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