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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안전 확보 총력

김해시는 오는 7월 15일까지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의 응급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620여명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으므로 일선에서 어린이를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의 대응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해시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추진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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