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385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621건, 3억 5000만원이며 체납된 주요 세외수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189건, 1억 2100만원), 이행강제금(6건, 6500만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89건, 2900만원) 등이다.
이번 압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관리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체납자의 소유로 확인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명의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며 징수권 시효소멸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도 발생한다.
시는 주기적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소유 여부 조회를 통해 신규 또는 대체압류를 실시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압류 외에도 부동산, 예금, 보상금 등의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 장기적 체납을 방지해 징수율을 높이고, 차량과태료 관련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로 소액이라도 매달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