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장항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장항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에게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2만5천원이면 1만원,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기간 동안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는 ▶장항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카드전표, 현금 영수증에 판매자 서명 및 구입품목 기재 ▶환급장소(장항전통시장 수산동 입구)에 제출하여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으로 진행되며, 환급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