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세입 확충을 위해 10월을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지정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영치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 영치 기간은 10월 한 달간 권역별(송산?호원?흥선?신곡)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해당 기간은 업무시간 및 매주 야간 영치까지 시행해 영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영치예고서를 발송한 바,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을 영치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상계좌, 의정부시 주정차 과태료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위택스?인터넷 지로 사이트(앱), 의정시청 내 무인 수납기, 의정부시 카드 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진 납부하면 징수 유예?분할 납부 등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행정 추진으로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 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