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5,895건에 대해 6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현재 6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시 연세액의 3.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송동범 군 지방소득세팀장은 "자동차세는 군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