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19일 중동면 복지회관에서‘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중동오상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협의를 추진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며,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은 담장·건축물, 논두렁 하단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임시경계 말목을 표시한 것을 일컫는다.
이번 경계 협의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중동 오상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경계점에 대한 측량 결과를 직접 통지하여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중동오상지구는 240필지 (123,736㎡), 토지소유자 276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경계 협의 일정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중동면 복지회관 2층에서 이뤄진다.
시는 이번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시청 개별 방문을 통해 협의가 가능하다.
주용덕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경계 협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확정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경계분쟁, 맹지 해소, 현실 경계 등 재조사사업의 목적에 맞춰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중동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