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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3년 체납차량 새벽 합동 번호판 영치 시동

적발된 체납 차량 606대, 체납액 1억3800만원

천안시는 지난 14일 새벽 꽃샘추위와 싸우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은 606대이며, 체납액은 1억 3800만 원이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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